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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