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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1 – 22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고문 내용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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