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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및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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