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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20-84호(2020.12.30.)로 준공 고시된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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