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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74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추가)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를 작성하고자 감리자격이 있는 자(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