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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에 의거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수시·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5. 0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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