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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