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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강서구 명지동 3634번지 일원『명지지구 1-3단계』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가 새로이 작성되어 지적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토지환경과(전화 : 051-979-53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