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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