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경영환경, 최상의 주거환경 BJFEZ의 경쟁력을 확인하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0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2. 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