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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북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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