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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공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 정정 사항이 있어 재공고 합니다.
※ 정정내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내역 내 업무중첩도 평가 점수 일부 오기로 인한 정정
2021.12.2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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