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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제18조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정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합니다.
2022. 2. 7.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