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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6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77호(2010.3.3.)로 최초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35호(2022.7.27.)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1호(2022.8.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2. 28.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