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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처분 사전통지 알림 공시송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007호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