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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하여 우리 도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한: 2023. 4. 6. ~ 2023. 4. 21.(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현금종류 |
수납일자 |
반환기일 |
적 요 |
귀속대상금액 |
비고 |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2012-07-31 |
2022-07-30 |
청사신축공사(건축) 하자보증금 |
34,238,6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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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4조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내역에 관련이 있으신 분께서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기한 내에 반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강원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지원팀(033-248-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