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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41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하는『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다.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 2026. 12. 31.
라.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0.74㎞, B=27.5m(6차로)
마. 사업시행자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2. 보상대상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328-3번지 외 207필지 토지 등 (권리포함)
※ 세부목록은 홈페이지(http://www.bjfez.go.kr) 공고/고시에 게재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6. 20. ~ 2023. 7. 4.(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051-979-5125), 청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ㆍ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나.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단,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거나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 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라.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입금
(단,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
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에는 행정소요일이 필요합니다.)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 통지(우편발송) 안내 할 예정입니다.
6. 기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과(☎ 051-979-5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