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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도근점) 표지 설치 고시

작성일
2024-06-25 10:40:49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92
  • 고시문(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신항2-6단계).hwp 다운로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내에 아래와 같이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를 설치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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