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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인가 고시(산자부 고시 제2023-179호)

작성일
2024-07-05 09:17:35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7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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