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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62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공고[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2024년 7월 18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행정처분 내역
1) 상 호 :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2) 업 종 : 대중 골프장업
3)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36(제덕동)
4) 대 표 자 : ㈜진해오션리조트 대표이사 최정호
5)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6) 처분(등록취소)일자 : 2024. 7. 25. (목) 0:00
7) 처분근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제32조
나)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