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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공고[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작성일
2024-07-18 08:40:41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85
  • [붙임1] 공고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6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공고[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경상남도 체육진흥과-6587('17.8.10.) 10175('17.12.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민원행정팀-5078('18.9.14.)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하여 영업중인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6, 19, 32조 및 행정기본법17, 18, 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718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처분 내역 

1) 상 호 :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2) 업 종 : 대중 골프장업

3)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36(제덕동)

4) 대 표 자 : 진해오션리조트 대표이사 최정호

5)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6) 처분(등록취소)일자 : 2024. 7. 25. () 0:00

7) 처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6, 19, 32

) 행정기본법17, 1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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