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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도근점) 표지 설치 고시

작성일
2024-07-24 10:37:04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20
  • 2024.07.24_지적기준점(도근점) 표지 설치 고시(신항남측배후지).xlsx 다운로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내(신항배후지 남측)에 아래와 같이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를 설치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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