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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의결을 얻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지방자치법」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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