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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84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