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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2-06 15:13:03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155
  • 공시송달공고문19.hwp 다운로드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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