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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지침 제정 시행

작성일
2008-10-29 09:50:14.0
작성자
공보관실
조회수 :
4127
  • 민원사무자체처리지침(081029).hwp 다운로드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사무처리기한 단축 등 민원편의 개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자체민원사무처리지침]을 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사무 중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등 6개 주요 사무 법정 처리기한 단축과 민원인 중심의 복합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 등이다


담당부서
유치전략기획과
전화번호
051-97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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