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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에서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민원사무자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처리기간 단축, 복합민원심의회 운영 강화를 통한 민원1회방문제 정착 등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내년부터 토지합병신청 시 토지등기부 주소변경 등기를 대신해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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