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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작성일
2009-02-25 14:08:06.0
작성자
공보관실
조회수 :
4365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에서는 지난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전면 해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원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토지보상이 끝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유치전략기획과
전화번호
051-97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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