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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사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

작성일
2008-06-10 06:57:58.0
작성자
공보관실
조회수 :
5250
  • 부동산거래 신고사무(080610).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전년도 12월 7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률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 사무와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사후관리 사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유치전략기획과
전화번호
051-97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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