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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도시계획 규제혁신...‘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작성일
2024-05-08 09:52:05
작성자
유치전략기획과
조회수 :
413
  • (보도자료)부산진해경자청, 도시계획 규제혁신,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hwp 다운로드
  •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사전경7.jpg 다운로드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 「경제자유구역법9조의2(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반영을 위한 부산시·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 기존 공급한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해소할 것으로 기대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산업용지를 고효율·집적화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추진했다. 경제자유 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경제자유구역법9조의2에 따라, 국토계획법77조 또는 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타 경자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산시와 창원시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자청은 토지 효용성 향상을 통한 고밀도 복합개발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양시에 지난해 6월부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입법예고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 의회 상정 등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고밀도·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경자청은 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522일 본격 공포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유치전략기획과
전화번호
051-97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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