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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한 취소사유 해당, 청문 실시 통한 “지정 취소 결정”
- 향후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
-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 관광분야 대체시행자 발굴로 조기사업 정상화 노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자청”)은‘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월 30일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월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정기원 사무관(051-979-5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