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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6]남문 육가공공장 허가 철회 요청

작성일
2020-12-16 15:55:18
작성자
김민희
조회수 :
2964
2020.11.18.일 2019.10.28.일 남문동 1270-1번지 등 일원에 개발계획 변경은 행정절차상 명백히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무효 확인 소송을 하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귀청 직원에게 카 톡으로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2020.11.24.일 귀청의 민원상담 란을 통하여 무효 확인 행정소송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 시 까지 본지에 공장설립 허가 등, 일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정지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귀청 답변은 무효소송에 관한 답변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답변 했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1주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왜 무효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취소소송 답변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무효소송 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으로 착각을 하고 허가를 한 것이 아닌 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즉각 허가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원인 무효 확인 행정소송이 있으면,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전 국민이 모두 아는 통설 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자청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우리나라 어떤 행정기관에서 용도변경 원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쟁송의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 허가를 한 행정기관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3. 원천 무효 확인소송 임을 알고도 허가를 했다면, 어떤 사유로 어떤 법적근거내지는 통설로써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4. 귀청에서는 내용증명의 답변에서 본 산업용지에 용도변경을 할 때도 공청회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필요가 없기에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작금의 육가공공장 설립허가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제21조) 의견청취 (제22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주민설명회는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사항이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분명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본지의 용도변경과 육가공공장 설립에 있어 공청회 주민설명회는 필요가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5. 본지에 육가공공장 설립을 함에 있어, 내용증명의 답변에서 주민설명회는 필요가 없기에 귀청의 입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후 12월 14일 전화 답변에서는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는 결코 아님을 부정을 하고, 귀청 및 관계기관 업체등과 사정상 기명이 대면을 하고 좌담회를 한 것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으로 치부를 함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육가공공장 허가에 있어 결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좌담회를 두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으로 합법화를 시켜서 허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귀청에서는 그동안 어떤 좌담회를 주민설명회로 치부를 하였는지 날짜별로 참석대상 참석인원 숫자 등을 상세하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6.귀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시행규칙 제8조2에 따라 주민들의 청원에 의한 주민이 주관한 육가공공장 설립취소 및 동지역발전을 위한 공청회는 분명히 육가공공장 설립취소를 위한 확인공청회로,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의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는 귀청이 주관하는 공청회로 육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으로 치부를 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민원 접수명이 육가공공장 설립취소 및 동지역발전을 위한 공청회 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 설립”에 관한 공청회 개최로 명칭을 바꾸어서 공고를 하고 개최 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7. 위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 귀청에서 앞서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면 이 공청회의 청원을 받아 주지 않아도 되는 공청회입니다.

이에 역으로 주민들이 권리구제를 위한 공청회를 먼저 하였기 때문에, 귀청의 공청회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이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공청회를 깃 점으로 육가공공장 설립은 철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청회를 귀청이 원하는 공청회로 둔갑시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것으로 치부하여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 공청회를 귀청이 원하는 공청회로 둔갑시켰다면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8. 귀청에서는 내용증명의 답변에서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설립에 관한 절차에서 주민설명회는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공장설립 승인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인. 허가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필수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청에서는 본 특례법을 무시하고, 육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귀청에서는 본 특례법을 적용 준용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육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 귀청에서는 본 법을 적용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와 위법 부당함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9. 행정절차법에서는 규율내용으로 “사전적. 일반적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익 처분 절차로써”로서 사전통지(행정절차법제21조). 의견청취 (행정 절차법 제22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견 청취 없는 인. 허가는 행정절차상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귀청에서는 행정절차법의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적용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10. 우리 주민들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거 아파트와 공장은 공존 할 수가 없으며, 특히 아파트 정문 앞4차선 도로 건너편에 우리나라 어느 곳에 공장이 있는 지를 질문 하였는바 귀청은 청주시의 SK하이닉스 공장 등을 예로 들었으나 모두 기백미터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 면 공장지대에 존재하는 것들로서 결코 아파트와 공장이 공존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에 앞서 공장이 먼저 설립해 있더라도, 뒤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해공장을 퇴출 하라고 한다면 퇴출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가공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공장 설립을 위해 터럭한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민원이 시작되어 이 공장이 설립되더라도 공장이 없어 질 때 까지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귀청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 공장이 설립되어 이 공장의 공해가 심해 주민들이 퇴출하라고 하면

퇴출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11. ㈜ 하이랜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귀청에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랜드 소송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하이랜드에게 자연 승소를 하게하고, 귀청에서는 면피용으로 법원의 힘을 빌려 엉터리 합법성을 확보 한 걸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랜드 소송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2. ㈜하이랜드의 행정소송을 자연 승소하게 하였다면, 우리 주민들의 소송도 자연 승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명의 사익을 위해서는 자연승소 하게하고, 1만5천여 명의 공익을 위해서는 자연승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하여 주민들의 행정소송을 자연승소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13. 현재에도 웅천초교 학생들은 교통안전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육가공공장 설립으로 덤퍼터럭 한 대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큰 교통 안전문제로 등하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학부형님들께서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등교 거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통학문제의 위험 등으로 등교 거부로 학습권을 침해 받는 다면, 온전히 귀청의 귀책사유가 될 것으로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교거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는 다면 귀청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7 20:20:53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10.28.일의 업종추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은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공장설립 근거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에서 주민설명회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여 공장설립승인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시 적용되는 법률로서, 산업단지가 아닌 남문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는 의견청취절차로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견청취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모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우리 청에서는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이미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하이랜드社 측이 자연승소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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