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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9]공장부지 반대

작성일
2020-12-17 09:43:00
작성자
김한수
조회수 :
2996
안녕하세요. 진해 남문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공사가 많이 진행 되기 전에 어서 공장 승인 철회해 주세요.
또 코아사도 계약 철회해 주시고요. 공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주시고요.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7 20:21:46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한편 코아사는 우리 청과 양해각서(MOU)만이 체결된 상황이며, 부지 소유자와 부지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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