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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1]구역지정해제

작성일
2010-05-20 09:04:55.0
작성자
위경방
조회수 :
148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주동은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에서 언제나 구역지정해제가 가능 한 지 알고 싶네요

[답변] 구역지정해제

작성일
2010-05-20 17:36:18.0
작성자
개발2과
○ 평소 우리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본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사업착수기간이 만료되어 실시계획의 승인이 실효된 상황입니다. 개발지구 해제의 경우는 관련기관(중앙부처,경상남도,진해시,LH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추진방향을 검토한후 결정 할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내용에 대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2과 개발2담당으로(051-979-5272) 또는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051-996-51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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