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행강제금 등 납부방법 관련 건의
- 작성일
- 2010-04-02 09:17:37.0
- 작성자
- 민원행정과
먼저 구역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 제36조 2호에 의거 과태료 납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구역청에서는 과태료 등의 전자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납입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