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상시기
- 작성일
- 2009-11-09 10:04:31.0
- 작성자
- 개발1과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명지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1월 말경 개별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 통지서가발송될 예정이며
보상금액은 보상협의 통지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상주체인 한국토지공사
명지지구 보상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지구 보상사업소 전화번호는 051)719-8500 이며
위치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