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웅동지구내에 토지입니다.
- 작성일
- 2009-08-18 17:45:50.0
- 작성자
-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토지거래허가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방지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거래허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과 담당자(어재훈, 전화: 051-979-51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