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장허가
- 작성일
- 2009-07-03 11:09:33.0
- 작성자
- 기업환경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171-4번지 공장등록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2개동 합산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으며, 공장등록을 하려면 1개동만 공장으로 사용하면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2개동을 각각 공장등록을 하려면 필지를 분할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
료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장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 후 가
능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