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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9]콘테이너 이동식 건물에 대하여...

작성일
2009-07-21 16:28:35.0
작성자
한상선
조회수 :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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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C10004.JPG

SDC10004.JPG

안녕하십니까..
여름 장마철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동식 컨테이너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용원택지지구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또는
일시허가나 신고를 하여 사무실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진첨부) 사진에서와 같이 에어콘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있는데
(용원 세명병원 옆 임시주차장터 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고발을 하겠읍니다.
택지지구내 가건축허가 가 가능한지 문의를 같이 드립니다.

[답변] 콘테이너 이동식 건물에 대하여...

작성일
2009-07-23 15:28:59.0
작성자
건축과
○구역청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용원택지지구 내에는 택지 분양 목적(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곳으로 건축법 제20조의 따른 임시사무실 등의 가설건축물의 축조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첨 사진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건축과 건축담당   (051-979-51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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