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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6]학교용지분담금 환급

작성일
2009-04-08 13:34:37.0
작성자
곽영랑
조회수 :
1682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11월에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을 신청했었는데
언제쯤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신호동에 있는 윌더하임 최초분양자였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에
아파트를 넘겼고
환급신청시 납부한 거래내역을 사본으로 첨부했습니다.
신청한지도 어언 5개월이나 되었구요.
언제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작성일
2009-04-10 09:35:41.0
작성자
건축과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10월 13일자로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령
   에 의하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은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
   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 우리 구역청에서는 최초분양자와 현 아파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등 환
   급금에 대한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2008년 12월에 
   일부 환급을 한바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소유자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자
   (최초 분양자)가 상이하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권리에 다툼이 
   발생될 수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 즉 2009년 4월 말경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급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조정이 결렬 될 경우 법원에 환급금을 공탁 할 계획이므로 환급 시기가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구역청 건축과(051-979-51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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