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 작성일
- 2009-04-10 09:35:41.0
- 작성자
- 건축과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10월 13일자로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령
에 의하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은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
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 우리 구역청에서는 최초분양자와 현 아파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등 환
급금에 대한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2008년 12월에
일부 환급을 한바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소유자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자
(최초 분양자)가 상이하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권리에 다툼이
발생될 수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 즉 2009년 4월 말경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급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조정이 결렬 될 경우 법원에 환급금을 공탁 할 계획이므로 환급 시기가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구역청 건축과(051-979-51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