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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5]학교용지분담금환급관련

작성일
2009-03-02 20:14:58.0
작성자
김희수
조회수 :
1547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학교용지분담금환급을 제일 처음 신청하였는데 아직 소식이 없군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언제쯤 환급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교용지분담금환급관련

작성일
2009-03-05 09:09:34.0
작성자
건축과
○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8년 10월 13일자로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령
   에 의하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은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 우리 구역청에서는 최초분양자와 현 아파트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등
   환급금에 대한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2008년 12월
   에 일부 환급을 한바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최초분양자에게 양수를 받았으나, 현재 소유자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자가 상이하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권리에 다툼이 발생될 수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 즉 2009년
   4월말경에 환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환급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조정이 결렬 될 경우 법원에 환급금을 공탁 할 계획이므로 환급 시기가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구역청 건축과(051-979-512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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