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BUSAN WORLD EXPO 2030 2030 월드엑스포를 우리의 힘으로!
닫기


[50829]토지거래허가에 대하여

작성일
2009-01-31 21:05:04.0
작성자
김희수
조회수 :
1795
연일 지역주민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게 있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09.1.30 강서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가덕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그 조건이 2년경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구입당시의 허가조건도 해제 되는지요.즉, 허가조건이 해제 된다면 2년이 안되어도 용도를 변경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토지거래허가에 대하여

작성일
2009-02-03 16:56:20.0
작성자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가덕도의 토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강서구 관할의 토지로 토지거래허가 해제 및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Quick Menu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