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99]건축물 신축에 따른 용도변경 문의
- 작성일
- 2008-10-21 11:47:48.0
- 작성자
- 박봉기
- 조회수 :
- 1727
안녕하십니까
2008.10.20일 자동차 관련시설을 신축코자 건축 설계사를 통하여 건축물을
신축 하고자 의뢰를 하였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용도 변경은
전용일로 부터 5년이내는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시 또다시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여 건물 신축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해석이 맞는것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
1. 농지법 제40조
2. 농지법 시행령 제59조3항2호
3. 농지법 시행령 제44조3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20호
민원인의 법 해석 :
전용후 5년이내에 다른목적으로 사용코자 용도변경시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관련시설내에 있는 주차장,정비공장,매매상,차고지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것으로 해석됩니다.
2008.10.20 박봉기
[답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용도변경 문의
- 작성일
- 2008-10-22 14:03:57.0
- 작성자
-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5년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과 담당자(신우진, 전화 051)979-50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