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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5]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건물신축 문의

작성일
2008-09-07 22:08:53.0
작성자
조준영
조회수 :
235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할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건물신축시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명의로만 신축이 가능한가요?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 명의로 건물신축 허가를 받을 순 없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건물신축 문의

작성일
2008-09-08 14:07:59.0
작성자
민원행정과
[ 답변내용 ]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ㆍ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상권 설정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임대 및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해야 함.)

3. 추가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과 담당자(조호영, 전화 979-51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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