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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하여?

작성일
2008-09-22 13:10:05.0
작성자
김주백
조회수 :
1935
2004년 신호택지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하였읍니다.
부담금을 환급 받으려면 
1.언제부터  언제까지
2.어떤 서류 필요하며
3.본인 직접 접수 또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한지
4.우편접수도 가능한지
5.어느곳에 청구하여
4.부담금 수령방법 
상기 사항이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정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하여?

작성일
2008-09-23 11:02:57.0
작성자
admin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절차 및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시행령이

 확정 된 후 부산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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