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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1]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및 매매문의

작성일
2008-08-20 20:56:29.0
작성자
조준영
조회수 :
2428
화전동 인접한 송정동 지역(대략130~140번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하는데 맞습니까?
민원상담창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다 쉽게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어디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경로는 없는가요?

그리고...

문의한 지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과 토지매매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몇 년동안 보유해야 매매가 가능하다던지 그런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및 매매문의

작성일
2008-08-22 15:03:44.0
작성자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송정동 지역(대략130~140번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전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며, 세부적인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사이트(http://klis.bu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정기간(농업 : 2년, 주거 :3년, 사업 : 4년, 임업 : 5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매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과 담당자(김칠권, 전화 979-51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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