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및 매매문의
- 작성일
- 2008-08-22 15:03:44.0
- 작성자
-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송정동 지역(대략130~140번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전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며, 세부적인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사이트(http://klis.bu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정기간(농업 : 2년, 주거 :3년, 사업 : 4년, 임업 : 5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매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과 담당자(김칠권, 전화 979-51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