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71]토지 보상 시기
- 작성일
- 2008-09-02 10:25:47.0
- 작성자
- 정무룡
- 조회수 :
- 258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1번지및 33번지 지번토지가 진해 부산 경제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지구이며 현재 매매 거래는 안되는지요,
보상이 된다면 보상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거주및 경작을 하지않는데 세금은 몇%인지요,국가에서 개발지역으로 수용하기때문에 세금은 없는것 아닌가요? 누님소유인데 누님이 자세히 알고 싶어 하기에 상담하오니 상세히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토지 보상 시기
- 작성일
- 2008-09-05 10:05:28.0
- 작성자
- 개발1과
항상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강서구 송정동 11, 33번지 개발계획 포함여부
- 11번지는 현재 송정지구 개발계획에 경미하게 저촉이 되나 정확한
편입여부 및 면적은 추후 사업시행시 알수 있음.
- 33번지는 송정지구 개발계획에 전부 편입됨.
2. 보상시기는
- 현재 송정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선정후 관련절차 이행 등 개략적으로 약 1년6개월~2년
정도 후 보상통보 됨.
3. 토지 매매
- 문의하신 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정기간(농업 : 2년, 주거 :3년, 사업 : 4년,
임업 : 5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매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세금관련
- 세금관련 문의 사항은 부산시 북부산세부서(051-310-6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은 051-979-5224 개발1과 담당자 이영진으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