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11]이주권에 관해?
- 작성일
- 2008-06-12 18:07:25.0
- 작성자
- 박종달
- 조회수 :
- 2462
수고많습니다.
저는 명지동에 이사를 2005년도에 왔읍니다.
이번 귀청에서 토지수용을하게되면 수용고시이전에 살던 주민들만 이주권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사실이면 사유재산에 관한 저의 생각은 이렇읍니다
새로 신축한 집도 아니고 기존의 주택이라 어차피 수용가구수에 산정이 된 것일뿐더러 또 부동산의 매매는 그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에 준하는 모든 지장물과 부속되는 권리(이주권)가 포함되어서 매매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고시이전만 이주권을 주는지 납득하기 힘들고 개인의 주거자유를 공공기관의 필요에의해 제한수용한다면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보상과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인데 책임있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010-3866-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