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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4]재경부고시 20호에 대한 질의 (개발2계)

작성일
2008-03-04 13:03:21.0
작성자
정기영
조회수 :
2634
안녕하십니까?
진해시 가주동이 언제 수용되는지도 문제이지만 가주동 안골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되지 않으면 즉 고시된 지역이 제척이 될 경우 
"한 6개월동안 풀어 놓고 다시 묶는다" 
"다시 고시를 하여 토지의 사용을 못하게 한다" 는 등의 이상한 소문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경부 고시 20호에서 만약 제척이 되면 그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경부고시 20호에 대한 질의 (개발2계)

작성일
2008-03-12 14:42:32.0
작성자
개발2과
○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가주지구는 2003.1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정 고시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2006.02.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7.05.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및 2007.12.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 가주지구는 개발계획 변경(면적 축소)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8.07.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후 정확한 사업지구 제척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널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업지구에서 제척될 경우 당초 진해시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제한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빠른 시일내 가주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2과 개발2담당 ☏055)320-5271-3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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