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명지 보상시기와 보상금에 관한 의문점....
- 작성일
- 2008-03-06 16:30:54.0
- 작성자
- 개발1과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명지지구 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지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은 2009년 1월에 보상을 착수하여 6월경에 보상협의코자 2008.2.28일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에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일('09년)당시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상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명지지구 개발.보상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 용지팀(051-996-5134번)이나 우리청 개발1과 최성욱(051-979-523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