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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2]신호지구 주거지역 건축법령에의한 문제점 에관한 질의

작성일
2008-03-11 13:58:39.0
작성자
김주곤
조회수 :
2638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지역에 대한 여러가지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함은 어느지역보다 더한 악조건에서 주거가 형성되는 것이 몇가지 이유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제가 알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하여 대지를 조성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허허 벌판으로 신호신도시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열악한 곳입니다.이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며 투기지역이라고 하고 허가구역이라고도 합니다.그많은 행정적인 제약은 가진게 없는 서민들로는 너무도 어려운처지라는걸 알고 계시는지요?
인접에 접한 무주택자라야하고 집을 지을려면 건폐율은50% 용적율150% 합필도 불가 하답니다.현제 인근엔 르노삼성에서 뿜어 데는 도색냄새며 녹산산업단지에서 풍기는 이상한 악취와 반경 2KM 안에 폐기물 매립지가있고 하나있는 초등학교학생수가 농어촌 수준으로써 투기지역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현실하고 동떨어진 투기지역으로의 조건이라 집을지으려고도 않고 부산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녹산공단 및 르노삼성직원들의 출퇴근사정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여러 공무원들의 속사정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편의시설하나 없는 이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담당자님에게 전합니다.회신을부탁드립니다. 
질의 1 :투기지역해제건
     2 :허가구역 배제건   3 :건축법 완화

[답변] 신호지구 주거지역 건축법령에의한 문제점 에관한 질의

작성일
2008-03-13 17:44:13.0
작성자
민원행정과
1. 우리 구역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토지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해제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또는 해제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불합리한 지가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원활히 개발토록 이러한 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동 지역의 건축법 완화와 관련 해서는
   ○ 신호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제1종지구단위시행지침에 따라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완화등 변경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통하여 완화등 가능여부에 대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신호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150%이하이며, 대지의 합병은 2개의 획지내에서 허용하되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보다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과(김대일, 051-979-5111) 혹은 건축과 (홍성덕, 051-979-5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토지환경과
전화번호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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